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불이 금방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운행 도중 주로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의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렵습니다. 이는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자동차 화재 현황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550만 대에 이르고, 이 중 전기차는 57만 대입니다. 연간 자동차 화재는 총 4500~5000건 발생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특히 더 높은 온도와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화재의 대부분 엔진 과열이나 전기 회로의 단락으로 발생합니다. 휘발유와 같은 연료의 존재로 인해 화재는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초기 진압이 성공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차량 전체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화재를 즉시 진압할 수 있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024년 12월부터는 이 법안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관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아래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합니다. [시행일: 2024. 12. 1.]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설치 위반할 경우
소화기 설치는 모든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 능력단위: 능력단위란 1단위0.7kg, 2단위 1.5kg , 2단위 3.3kg 의 소화기를 말합니다.
차량 내에서 소화기 선택, 그냥 아무거나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용 소화기는 반드시 성능검사를 통과한 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구매 시, 소화기 용기 상단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즉각적인 접근성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보관된 소화기는, 필요한 순간에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와 선택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2020년 기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에 따르면, 설치 위치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긴급 시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어 바로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승합차의 경우에는 탑승자나 동승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 옆, 시트 밑이나 운전석 시트 뒤와 같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한 작은 준비,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준비해두세요.
차량용 소화기의 관리
소화기의 적절한 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관리입니다. 소화기의 성능 유지에 있어서, 수명과는 별개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시 압력계의 상태입니다. 이 압력계를 통해 소화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영역에 위치하면 정상이지만, 황색 영역(저압 상태)이나 적색 영역(과충전 상태)에 위치한다면 소화기의 교체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가정이나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라도, 이 압력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성능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소화기는 적시에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점검과 관리는 만약의 화재 상황에 있어서 소화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 그 시작은 바로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에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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