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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형사법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법과 권리의 균형

by 코코도두 2023. 11. 28.

강제처분의 개념

강제처분(Compulsory Measures)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강제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강제처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포(Arrest)

-개념: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자유를 제한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검찰 또는 경찰은 체포를 할 때에는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상태일 경우 특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목적: 수사진행, 범죄 예방, 법적 절차를 위한 구금 등이 체포의 주요 목적입니다.

구속(Detention)

-개념: 체포된 피의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보통 체포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목적: 추가 수사, 증거 확보, 법정 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속됩니다.

압수(Search)

-개념: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사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압수는 압수영장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현행범 상태에 따라 이뤄집니다.
-목적: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확보, 범죄 예방, 혐의의 명백한 근거 확보 등이 압수의 주요 목적입니다.

수색(Search and Seizure)

-개념: 압수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조사하고 그 곳에서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수색은 보통 압수와 함께 이뤄지며, 수색영장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현행범 상태에 따라 진행됩니다.
-목적: 수사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과 법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인이 도주할 위험은 수사단계나 공판단계 모두 존재하므로, 구속 역시 형사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수사(Compulsory investigation)

강제수사는 강제처분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피의자나 증인에게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는 법적인 절차와 근거를 따라야 하며,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강제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 :

강제처분은 수사나 공판을 위한 조치로서, 징역형이나 몰수형과 같은 징벌적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히 형벌 자체가 아니라 수사나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형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게 존중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압수와 수색도 마찬가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징벌적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적 처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떠한 형벌도 부과되지 않은 채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영장주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체포, 수색, 압수와 같은 강제적이고 침해적인 조치에 적용되며, 헌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영장의 개념과 의의

영장은 법원이 특정한 수사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그 합리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장이 필요합니다.

  • 체포 영장: 특정한 혐의가 있을 때 특정한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체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수색 영장: 법정에서의 수색을 위해서는 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택,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수색을 방지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 당국이 해당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압수 영장: 특정한 물건이나 문서 등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물건이나 문서를 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영장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권리 보호: 영장주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 법치주의 강화: 영장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이 합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법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적 근거 강조: 영장은 어떤 수사 조치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합니다. 이

러한 원칙은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사회에서 정부의 권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만약 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수사가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3항)

영장의 발급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을 구속하려면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속(강제처분)은 검사의 권한이나 영장주의에 의거해 법관의 허가(영장)를 받아야 합니다.이 영장은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합법성을 심사한 후에 발급됩니다. 영장에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합법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검사는 이러한 사항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요건 하에서는 영장 없이도 긴급한 체포나 압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파괴 우려,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합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는 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검찰청에 영장신청서 제출)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법원에 영장청구서 제출)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당연히 영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를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는 영장의 발부 권한을 갖고, 검사는 영장의 청구 권한을 갖고, 경찰은 발부 및 청구의 권한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은 주로 검사가 지휘하여 경찰이 수행합니다. 영장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체포나 압수수색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받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공판단계에서의 영장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활동을 진행하나, 공판단계에서는 구속(강제처분)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법관이 영장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처분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영장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하여, 검사가 지휘하여, 경찰이나 교도관이 영장을 집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 경찰 모두 영장청구권이 없으며 오로지 법원만 영장 발부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공판단계에서 법원의 강제처분은 다른 기관 허가 없이 그냥 법원이 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order)입니다. 따라서 영장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적법절차원칙에 따를 뿐입니다.

결론

강제수사와 영장주의는 법과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영장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