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쉽게 보는 형사법

수사의 개시

by 코코도두 2023. 11. 25.

법과 질서의 시작: 수사의 개시와 그 과정

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며,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법과 질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의 개시에 대한 핵심 단계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입건

 "입건"은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입건은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입건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 절차가 법적으로 정규화되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이나 피의자가 확인되고, 수사관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내사

"내사"란, 입건 전의 조사 단계로, 범죄에 관한 풍설, 진정, 첩보 등이 있을 때, 주로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내부적인 조사를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입건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사전 조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사에서는 주로 다양한 수사 기술이나 수사 담당자의 경험을 활용하여 사건의 경중을 가늠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입건 여부가 결정되면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사에서는 아직 범죄 혐의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 혐의자"라 합니다. 이때, 해당 인물이나 단체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단순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건이 되면 해당 사람이나 단체는 피의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내사 vs 수사  vs  공판

내사나 수사절차는 주로 혐의자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법정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공판절차에서는 법정이 중심이 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3. 수사단서(입건 원인)

수사 단서는,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으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자수는 각각 피해자, 제3자, 또는 범인 자신이 범인(또는 자신)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수사기관에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러한 단서를 받고 혐의를 조사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인지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사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 자수와는 조금 다르게, 특정인의 요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과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사건은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4. 내사와 수사의 관계

고소나 고발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47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경찰관이나 검사가 이를 수리하면 해당 수사에 즉시 착수되어 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빠른 수사를 통해 혐의를 조사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밖의 사건(단순 신고 사건 등)의 경우에는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인지가 되면 입건절차 진행 후 수사단계로 넘어갑니다.
내사단계에서는 입건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혐의자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기관이 입건을 거치지 않은 채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절차에서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검찰수사와 내사

검찰의 사건은 내사사건, 수사사건, 형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사사건은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사입니다. 내사사건은 혐의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후에는 입건으로 전환되어 수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범죄로서 등록되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수사사건은 아직 형식적인 입건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범죄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사건은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형식적인 입건절차를 거치면서도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입건 후에도 추가적인 수사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법정에서의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범죄를 직접 인지한 경우나 고소, 고발, 자수를 받은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등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기소되어 형사소송화되거나 불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검찰이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내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등록하고 (수사사건을) 입건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거나 등록 및 입건하는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경찰 수사와 내사

  • 경찰의 내사는 입건 전의 조사 단계로, 범죄에 관한 풍설, 진정, 첩보 등이 있을 때 주로 실시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입건되기 전에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내사사건은 수사절차로 갈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건되어 수사절차화되서나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됩니다.
  • 경찰의 수사는 형식적인 입건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이러한 수사절차는 형사소송으로 갈지 의견제공을 위해서 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어 종결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형사소송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정리하지면, 경찰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거나, 입건을 통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후 수사 결과와 함께 검찰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경찰이 입건 전에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될 사건을 입건하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협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법률적인 측면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수사의 개시는 범죄 혐의의 확인과 함께 시작되며, 고소, 고발, 자수 등의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