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당사자가 피의사실을 충분히 해명하면, 검사는 해당 수사를 종결하고 다양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 종류: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
형사사건에서의 검사처분은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기소, 불기소, 중간처분으로 나뉩니다.
1.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 시 피의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불기소: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무죄 의심이 큰 경우,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리되며 형사 기록에는 등재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중간처분: 증거가 충분하지만 협조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중간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 가처분, 공익소송 등이 중간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공판청구 vs 약식명령청구
1.1 공판청구(구공판 또는 정식기소)
- 내용: 검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법정에서 공판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기소를 청구합니다.
- 결과: 법정에서의 공판 절차를 거쳐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결정되며, 증거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2 약식명령청구(구약식 또는 약식기소)
- 내용: 피의자의 범행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협조가 있을 경우, 검사는 법정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기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약식명령에 따라 피의자는 벌금이나 기타 경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판청구와 약식명령청구는 수사 결과와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선택되며, 이는 각각의 사건의 특성과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3 불기소의 종류
불기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수사 결과와 특정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한 불기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없음: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는 확인되었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적 공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유예하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결정입니다.
-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불기소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중간처분
중간처분에는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가 포함됩니다. 각각의 중간처분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서 결정되며, 이는 특정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 기소중지: 수사 중 특정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혐의가 경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 참고인 중지: 처음에는 피의자로 조사되었으나,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등에 참고인 중지가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범죄 행위의 피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처분은 수사의 유예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 소송이나 기소 등의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기소
2.1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약식명령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과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결론짓습니다.
- 유죄 판결 (Guilty Verdict)
유죄 판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 피의자를 범죄로 인정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은 법정에서의 공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거와 증언을 기반으로 판사 또는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되면, 형량이 부과되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약식명령 (Summary Order 또는 Simplified Judgment)
약식명령은 법정 공판 없이 약식절차(서류절차)에 따라, 재산형(벌금)을 부과하는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의 복잡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은 주로 경미한 범행에 적용됩니다.
2.2 공판청구(=구공판=정식기소)
공판청구는 검사가 법정에서의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공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의 출석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공판청구하는 경우를 "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며, 이는 피의자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청구하는 경우를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며, 피의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판청구를 하면 그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공판기일은 법정에서의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판이 진행됩니다.
공판절차에서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검사 간의 변론, 증거 심리 등이 이루어지며, 공판 절차를 거쳐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고,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에서의 공판절차를 거쳐서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2.3 약식명령청구(=구약식=약식기소)
약식명령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로, 일반적으로 서류재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이 벌금 등 경미한 형벌에 해당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에는 벌금이나 기타 경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등 경미한 형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등이 있습니다.
3.1. 혐의없음
혐의없음 또는 무혐의는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집니다.
- 증거불충분으로의 처분: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특정 행위를 증명할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범죄인정안됨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특정 사건에서의 행위는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결정입니다.
3.2.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위법성조각(깨짐)"은 법률상의 행위가 일부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당화되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조건 하에서 행동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의 한 예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동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긴급피난이나 상당한 이유로 인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은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법률규정을 어길 수 있지만, 그 행위가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정당화되어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 "책임조각(깨짐)"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책임조각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어서 범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면, 책임조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행위를 할 때 적절한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3.3.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처분 중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게 되며, 검사는 이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소를 할 수가 없어 처벌을 할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똑같은 피의사실로 이미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는데도 또 입건된 경우, 똑같은 피의사실이 이미 기소되었는데도 또 입건된 경우는 중복 기소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에 공소권없음의 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유예하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소송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죠.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의자가 협조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상태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곧바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시 피의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행이나 조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로운 범행이나 조건 위반 등이 발생하면 검찰은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검사에게 큰 권한과 큰 책임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중간처분
수사재기는 현재 당장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조사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복잡성 등이 있어서 현재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수사재기는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현재 당장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미래에 추가 정보나 조건의 변경으로 더 정확한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4.1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피의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고 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4.2 참고인중지
참고인 중지는 주로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소재가 확인되고 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검찰 처분의 통지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그 이유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통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불기소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함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불안한 상태를 해소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는 필수적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에는 따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검사는 기소든 불기소든 간에 처분 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제시를 요구(청구)하면, 검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고소인, 고발인은 처분결과통지서는 그냥 받을 수 있지만,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자들이 검찰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6.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
6.1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공판절차를 통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을까요? 불기소처분은 대체로 피의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소가 없으면 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불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의 합치유무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2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 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고소인, 고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불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불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특히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불복 소송을 통해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2.1 고소인의 불복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경우, 이를 검찰항고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장은 주로 해당 사건이 처리된 지방검찰청에 제출됩니다. 지방검찰청에서는 항고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해서 불기소처분을 고치고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검찰항고는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찰항고를 통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을 인용하여 검찰의 재량으로 수사를 재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접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명령하여 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검찰청은 검찰항고를 통해 사건의 재검토와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신청서는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진 지방검찰청으로 제출됩니다. 지방검찰청에서는 재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자진해 불기소처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정된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과 판단이 달라도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항고이자 동시에 즉시항고로 처리되며,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의 재항고는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6.2.2 고발인의 불복
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검찰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항고장은 고등검찰청에 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재항고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고치거나(경정), 수사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의 절차로,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소인은 재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재항고 자격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신청에 대한 규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일반적으로는 재정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한 고발인의 재정신청 자격 여부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2.3 고소도 고발도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불복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고, 수사가 이미 종결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되었더라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으로 공판(재판절차)이 열리지 않게 되어 그러한 진술권이 박탈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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