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의 의의
형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확정됩니다. 이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증거라는 키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는 증거방법,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입니다.
- 증거방법: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등이 속합니다. 이들은 사실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통해 얻은 증언이나 조사로 나온 증거물의 성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중요성은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각각 법률상의 자격과 법관의 자유심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증거능력의 특징: 증거능력은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전문법칙과 관련됨)
- 증명력과의 구별: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혼동되기 쉬운데,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관은 증거의 가치와 신뢰성을 평가하여 판단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공판에 제출되지 않거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
3. 증거법의 의의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사실인정이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의 기본 원리입니다.
3.1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능력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법관이나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범죄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모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으로 얻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따라서 법정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3.2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이것은 신용성의 문제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 중에 증거가 믿을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이는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따라 증거의 중요성이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부존재의 효과
- 증거능력의 부존재와 형식적 허용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형식적 허용성 문제로, 해당 증거만으로는 유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죄의 가정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 증명력의 부존재와 실질적 신용성: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증거의 신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중요한 증거의 부존재는 유죄판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 인해 무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는 유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허용성과 실질적인 신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중요한 증거의 부존재는 무죄의 가정을 강화하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4. 자백배제법칙과 그 의미
자백배제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 등의 이유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자백을 증거능력으로 채택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인한 자백을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용됩니다.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침해하거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증거능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적법한 수사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정한 재판을 유지합니다.
※ 자백배제법칙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위배된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된 2차적 증거 역시 쓸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2차적 증거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2차적 증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6. 전문법칙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나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즉, 직접 증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것 외에 실제로 본 증인이더라도 진술조서라든지 신문조서 등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전문증거로 취급되고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증거로 써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문증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진술조서의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7.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한 증거로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해당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강력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해 나온 자백은 자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절차권 보장의 측면과 검사의 입증책임의 문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범인의 기본권: 범인이라도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어느 단계에 있든 무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및 공판절차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검사의 증명책임
증거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인과 엇갈리는 주장이 있을 때, 법원이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검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결론
증거법은 형사소송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를 기반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추정하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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