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주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원(court)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증거채택결정, 증거기각결정 등이 있고, 명령은 소송절차에 관해 법관(judge)이 내리는 재판으로 공판일지정명령,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구술 변론 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과 명령은 서면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서 복본 등을 보내주거나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유죄판결의 주문은 예를 들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식이 됩니다. 판결이유는 이 결정이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 포함됩니다.
유죄(guilty) 판결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형면제가 있습니다.
-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형을 선고하되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을 관찰하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너무 가혹한 처벌을 피하는 측면에서 집행유예가 선호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감옥 생활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예를 들면 2년) 법률 및 행동 규정을 잘 지키면 형 선고가 사실상 무효화됩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법상의 판결 중 하나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형 집행이 유예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서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이 있을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면제: 형면제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형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유예나 유예기간의 개념이 없이 아예 형 자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은 해당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법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이죠. 처벌면제와는 다르게 무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죄로 판결받은 상태에서의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2. 무죄판결
무죄(not guilty) 판결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와 같이 표현되며, 이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처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관련된 판결문이 공시되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무죄판결은 주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와 증명이 없는 때에 선고됩니다.
2.1 범죄로 되지 않는 때란
먼저, 범죄로 되지 않는 때란 공소사실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위법성조각(깨짐), 책임조각(깨짐)의 경우입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의 경우, 공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상급법원 등에서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성 조각(깨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의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그 행위가 특정한 사정에서는 위법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대방을 상해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해 행위가 이러한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책임조각(깨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의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에서 그 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경우 해당 행위가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에서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해당 연령 미만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2 증명이 없는 때란
증명이 없는 때란,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죄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유죄가 확실하지 않아서입니다. 무죄판결은 때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부족은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