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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형사법

판결선고: 면소판결과 공소기각판결

by 코코도두 2023. 12. 16.

1. 면소판결에 관하여

면소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협박, 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변호인 또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발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또는 경감된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1 면소판결의 사유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또다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일사(一事)"라는 일한 사건에 대해 "부재리(不再理)"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번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면소판결이 선고되며, 일반사면을 받으면 해당 범죄로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 일정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의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 법률개정으로 형 폐지: 법률개정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해당 범죄로 기소될 수 없으며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1.2 법령개정과 처벌 가능성

범행 당시에는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그 후에 처벌조항이 없어졌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없어진 경우: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해당 처벌조항이 폐지된 경우, 그동안에 해당 처벌조항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처벌조항이 헌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었지만 국회가 스스로 법을 개정해 폐지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더라도 국회가 스스로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폐지한 경우,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동안에 해당 처벌조항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이 부당하지 않았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해 폐지한 경우: 만약 처벌이 부당하지 않았고, 법률 개정은 주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동안에 해당 처벌조항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처벌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판결은 검찰이 기소를 한 후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다가 특정한 이유로 기소를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2.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판결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단지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 검찰이 범죄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2.2 공소기각판결사유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주요 사유는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1. 재판권의 부재, 2. 기소 절차의 위법, 3. 기소된 사건인데 재기소 되었을 때, 4.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로 이미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기소한 때, 5. 친고죄의 고소취소, 6.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공소기각결정

법원이 절차의 진행을 수행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 공소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이뤄집니다

3.1 공소기각결정 사유

  • 검사가 공소제기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처음에 제기한 공소를 후에 취소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중복기소로 여러 법원 사이에 관할이 경합한 경우: 여러 법원에서 중복하여 기소된 경우, 법원은 관할이 경합하게 되어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공소장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법정에서 제출된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만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기각결정은 절차상 또는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며, 법원이 공소를 선고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4. 사유의 경합

 4.1 판결주문과 판결의 이유

판결문은 주로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판결주문은  판결문의 핵심 부분으로, 판결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은 무죄"와 같은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주문은 판결의 핵심을 짧고 명료하게 요약한 부분이며, 전체 판결의 결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판결이유는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이유에서는 법적 근거, 증거의 검토, 법리적 해석 등이 포함됩니다. "~점에 비추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통해 왜 특정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판결주문은 결론을 명확히 표현하여 판결의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판결이유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결문은 법률적인 의미와 근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4.2 죄수

죄수는 범행에 따라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죄수 중에서 단순일죄,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일죄: 1개의 행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도둑질, 폭행 등 하나의 행위에 대응하는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폭행과 갈취가 각각 독립적인 죄로 성립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포괄일죄: 2개 이상의 행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 각각의 도둑질 행위가 독립적으로 죄를 성립하지 않고, 모든 행위가 하나의 포괄적인 도둑질 죄로 성립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 실체적 경합: 2개 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형성하는 상황으로, 각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3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할 때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을 결정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추출될 때의 판결주문 결정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공소기각 -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다른 무죄 또는 면소 사유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판결주문이 공소기각으로 결정됩니다.
  • 제2순위: 면소 - 공소기각 사유가 없고, 면소 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판결주문은 면소로 결정됩니다.
  • 제3순위: 무죄 -  공소기각과 면소 사유가 없고, 무죄 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판결주문은 무죄로 결정됩니다.
  • 제4순위: 유죄 - 모든 공소기각, 면소, 무죄 사유가 없고, 유죄 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판결주문은 유죄로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나 포괄일죄의 경우 죄를 분석할 시에, 여러 구성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구성부분에 별개의 사유가 있을 때 판결주문 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무죄, (제2순위) 면소, 제3순위 (공소기각) 순입니다. 즉,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존재할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은 무죄로 납니다. 다만, 범죄의 구성부분에 유죄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주문은 유죄로 결정됩니다. 제0순위는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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